[회원] 연회비의 효력 기간
2018.11.29 11:34
[질문]
작년 말에 연회비를 납부하였는데, 금년 봄에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나요?
[답변]
회원의 효력은 연회비 납부일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.
이는 소관기관에 연단위 회계보고를 해야하는 공익법인 학회로서 불가피한 것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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