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원] 연회비의 효력 기간

2018.11.29 11:34

관리자 조회 수:1272

[질문]

작년 말에 연회비를 납부하였는데, 금년 봄에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나요?


[답변]

회원의 효력은 연회비 납부일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.

이는 소관기관에 연단위 회계보고를 해야하는 공익법인 학회로서 불가피한 것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.

  

payment.png